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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1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1-02 21:00 조회859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안자)법령안 추진현황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626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018-11-02 ~ 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활동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단체가 당파적 목적에 의하여 특정 정당 및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 공익을 우선하여야 할 보조금 지원 단체가 공익보다는 해당 단체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그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2 신설).

201616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18-11-01 ~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201604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18-10-29 ~ 11-07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이익의 배당,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가 받는 권리의 내용이 다른 주식을 종류주식으로 규정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발행된 보통주를 이러한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음.
한편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주식기부가 기부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보통주의 배당이익이 미미할 경우 공익활동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을 출연하고자 하는 주주 또는 그 주식을 출연 받은 성실공익법인등이 보통주를 이익배당이 우선되는 우선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전환된 우선주를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주식의 이익을 배당하는 주식발행회사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과 같이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의 선임과 같은 경영 일반에 관여할만한 다른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모두 제한하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대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46조의2 신설). 

201599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18-10-29 ~ 1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20162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워회

2018-11-01 ~ 10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로 변경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축소되어 고소득층의 기부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까지 신고된 기부금액은 매년 증가해왔으나, 2015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했음.
이에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0%(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에서 30%(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로 상향조정함(안 제59조의4제4항).

201605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2018-10-29 ~ 11-07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그 국내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로서 주주총회에서 임원임면, 정관 변경 또는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결의하는 경우에만 의결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이 경우에 의결권 행사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공익법인들과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다)(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하여 계열사 주식거래(제3자 등으로부터 계열사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포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안 제11조의5 신설)
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 소속 공익법인에 지정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지정 이후에 소속 공익법인으로의 편입·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심사하여 편입·제외여부를 통지하는 한편,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편입·통지일을 의제(안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개정)
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자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개정).
마.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개정법의 공포 후 1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법령안/의안명소관부처/발의정보입법현황/국회현황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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