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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8.10.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0-22 09:56 조회891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5985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18-10-18 ~ 2018-11-01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설립 또는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을 개선하여,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질을 향상시키며, 공공인프라 확충과 공공성 제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안정된 고용 보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공개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의 정관, 임원의 임면,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
마.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 지역에 사회서비스공단의 지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설치 논의를 민관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민관협의회를 둠(안 제21조).
사. 사회서비스공단의 사무를 지원하고 공공성 강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서비스 지원단을 둠(안 제22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공단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질 개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25조).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국회 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공포대기
(2018. 10. 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감사, 그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발생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에 찬성한 이사로 하되, 감사는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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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위원회 회부
(2018. 10. 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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