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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 10. 0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0-05 20:01 조회897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국회 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차관회의 제출대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감사, 그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발생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에 찬성한 이사로 하되, 감사는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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