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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09.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9-20 16:43 조회926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54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18-09-14 ~ 2018-09-23

제안이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회계법인이나 외부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이와 같은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기부문화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공익법인등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익법인등을 감사할 회계법인이나 외부 감사반을 해당 공익법인등이 직접 선정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립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제도가 오히려 공익법인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특히 주권상장법인 등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한 점을 감안할 때, 영리법인보다 더 엄격한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실있는 감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익법인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5항 신설).

 2015535

 고향발전 기부금법안 (윤영일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4 ~ 2018-09-28

제안이유
제활동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주민복지 확대는 커녕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일본에서는 2008년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향세가 정착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탄탄해져 주민들의 복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향발전 기부금법안」을 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며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향발전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통하여 고향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고향발전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지확대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또는 자금이체의 방법이어야 함(안 제6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복지 확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안 제8조).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국회 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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