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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8.4.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4-03 09:21 조회949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2018-01-15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

 내용 확인 안됨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2018-187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18. 4. 2. ~ 2018. 5. 14.

1.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 외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44조제2항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함.

 2018-204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18. 4. 2. ~ 2018. 4. 12.

1. 개정이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원장 지명 및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한편,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조정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 기한을 설정하고 당사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문위원회 위원장 지명 범위 확대(안 제12조 제3항 개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지명 범위를 사회보장위원회 본 위원을 포함한 전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확대
.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 확대 (안 제12조제4항 제4호 신설)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도 전문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 조정의 절차 및 기한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 제2항 내지 제5항 개정)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7410-09-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2018-04-03 ~ 2018-04-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족통일협의회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역량배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전국에 17개 시?도 협의회와 220여 개의 시?군?구협의회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민족통일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정단체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7410-05-03 

 공유경제기본법안

기획재정위원회 

2018-03-23 ~ 2018-04-06 

 제안이유

최근 개인이 소유한 유휴자산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대여하는 개념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숙박산업에서부터 최신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까지 그 영향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되고 있음.
공유경제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 및 강동구, 구리시, 거창군 등 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촉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법적 지원·관리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유휴자산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회제정부 법인세제과 

 공포(2018.3.21.)

 제·개정이유  
합병ㆍ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사회복지ㆍ학교ㆍ의료법인에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범위를 매출액 기...

주요내용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 계산 이자율(안 제6)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상함.
.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신설)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2

법인세법 시행령 

기회제정부 법인세제과 

공포(2018. 2. 13.) 

 제·개정이유
합병ㆍ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

주요내용 
. 비과세 대상 수익사업의 범위 조정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안 제2조제1항제4호바목)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을 법인세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안 제2조제2)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 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고유목적사업 전입 이후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함.
.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

 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공포(2018.3.27.)

 5조 제1항 중 “제공자 및 사업자”를 “사업자”로, “투명하게”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으로 한다.
14조 제1항 제1호 중 “제3조제2항을 위반한”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