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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 9. 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9-07 15:57 조회890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5206

소득세 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획재정위원회

2018-09-03 ~ 12

제안이유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요내용
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34조제4항, 제59조의4제4항 및 제61조제2항)
지정?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20152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획재정위원회 

 2018-09-03 ~12

제안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주요내용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안 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20152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외 11)

행정안정위원회

 2018-09-05 ~ 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한국해비타트)는 1990년대 초에 조직화되기 시작하여,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6조).

 20152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행정안정위원회

 2018-09-04 ~ 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사회적기업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 심화되는 양극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증가 등으로 복지 비용이 급증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임.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여건을 개선하여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20150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워회

 2018-09-03 ~ 12

 제안이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익법인 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2)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안 제50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 등으로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 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용계좌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 확대(안 제50조의3제1항제6호 신설)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함.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국회 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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