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8.31.) > NPO 입법예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동천NPO법센터

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8.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8-31 11:15 조회972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5070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18-08-29 ~ 9-12

제안이유
2018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4%에 불과하며, 특히 도농복합도시나 농촌지역으로 구성된 지역 등 주요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더욱 낮은 것이 현실임.
한편, 일본의 경우 기부 형태의 고향세 제도를 2008년도에 도입하여, 지난 해 납세 1건당 평균금액은 2만 1,116엔(약 21만 2천만원)이고, 전체총액은 3,653억엔(약 3조 6,753억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고향세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의 고향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법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농촌 지역 등 지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만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201506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18-08-29 ~ 2018-09-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소관 업무별로 기부금품 모집 단체 및 모집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단체의 법적 성격에 따라 분리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집자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10조 등).

 201503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2018-08-29 ~ 2018-09-07

 제안이유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복원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사회적경제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단순 복지와는 달리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금융이란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 시 사회적금융의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금융조달 수요는 높은 반면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 사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사회적금융은 1차적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마을 주민 등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서민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금융과 유사한 면이 있음.
따라서 기존 서민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서민금융을 통한 직접적 지원과 함께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들의 사업범위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출연·출자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 및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서민금융지원체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및 그 밖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고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허용하는 한편, 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도 허용하도록 하되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28조).
다. 진흥원의 업무에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허용 함(안 제24조).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국회 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특이사항 없음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