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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 08. 2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8-24 10:02 조회1,034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4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18-08-17 ~ 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 ~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음.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것인데, 동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제한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여 양도소득세의 20% ~ 50%까지 감면해 주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안 제77조).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국회 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득세법

 

기획재정부 

입법현황
심사단계(법제처) - 심사결재중

제·개정이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며,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되 아동수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자녀세액공제 금액에서 빼도록 하는 한편,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하며,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34조제4항, 제59조의4제4항 및 제61조제2항)
    지정․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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