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8.17.] > NPO 입법예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동천NPO법센터

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8.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8-17 11:57 조회911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9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18. 8. 10. ~ 2018. 8. 30.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보건 안전 분야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지방세 감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감면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감면
다.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에 관한 감면 외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479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018-08-08 ~ 2018-08-17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회의 설립·사업과 조직, 회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회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회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제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회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함(안 제4조의4).
나. 공제회의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이사회,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7까지).
다. 공제회의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라. 공제회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마.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5).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국회 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추진계획   
입법예고 [2018. 7. 31.] | 법제처제출 [2018. 8. 1.] | 국회제출 [2018. 8. 31.] | 시행일 [2019. 1. 1.]  

주요내용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납부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소유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등을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 앞으로 된 명의신탁 재산으로도 체납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