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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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8-17 11:57 조회911회본문
등록일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입안자) | 법령안 추진현황 | 입법사항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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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97호 | 행정안전부 | 2018. 8. 10. ~ 2018. 8. 30. |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보건 안전 분야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지방세 감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감면 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감면 다.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에 관한 감면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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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 법안명 | 소관위원회 | 입법 예고기간 | 주요내용 |
2014796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8-08 ~ 2018-08-17 | 제안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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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 법령안 | 소관부처 | 입법.국회 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 | 기획재정부 | 추진계획 | 주요내용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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