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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 8. 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8-03 16:10 조회994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468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2018-08-03 ~ 2018-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합병 신고 또는 법인 등의 조직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려는 것임.

 201465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2018-08-03 ~ 2018-08-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국회 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국회제출완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2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국회제출완료

 국회입법예고와 동일

 3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18. 7. 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그 소득세 감면의 신청을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 등의 경우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