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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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8-03 16:10 조회994회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입안자) | 법령안 추진현황 | 입법사항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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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주요내용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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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 법안명 | 소관위원회 | 입법 예고기간 | 주요내용 |
2014689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8-03 ~ 2018-08-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합병 신고 또는 법인 등의 조직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려는 것임. | |
2014657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8-03 ~ 2018-08-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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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 법령안 | 소관부처 | 입법.국회 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 | 보건복지부 | 국회제출완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2 | 기획재정부 | 국회제출완료 | 국회입법예고와 동일 | |
3 | 기획재정부 | 위원회 회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