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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18. 7. 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7-13 16:31 조회1,002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2018. 7. 10.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법제처 심사결재반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설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① -----------------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가 수리된 때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018. 4. 3.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제정부

국회제출(의안번호 202860)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국회 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부

차관회의 제출대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합병 신고 또는 법인 등의 조직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려는 것임.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림청

입법예고(2018.7.11.)

제·개정이유   

o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추진에따라 공동산림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o 교환대상 토지 소유자인 제3자가 교환을 승낙하는 경우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함 - 국무조정실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개정

제·개정이유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외 11
제2014356호(2018. 7. 12.)

제361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소속 종사자의 경력인정,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이 법에 따른 재무회계기준의 적용 및 사회복지시설평가 등의 의무를 부여받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재무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련 사업 수행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매년 전년도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