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1인, 제2014190호(2018. 7. 3.) | 제361호 국회 임시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
2 |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2014145호(2018. 6. 29.) | 제361호 국회 임시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또 국내법상 의무가 있는 것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고심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근절하도록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