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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또 바뀐 기부금품법 , 제대로 이해하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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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4-04-16 10:07 조회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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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4년 3월 28일 금요일, ‘또 바뀐 기부금품법 , 제대로 이해하기 세미나’가 스테이션 사람 지하 1층 사람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월 발간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기부금품법 개정안 및 시행령과 관련된 쟁점, 앞으로 기부금품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진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책임연구원인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정민석 이사장이 사회를 맡고, 연구원으로 참여한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 사단법인 시민의 신권화정 사무처장이 발제하였습니다.

 

2. 기부금품법 개괄적 이해 : 기부금품법 연혁과 변화에 관해서 [신권화정 사무처장]

  첫 발제자인 사단법인 ‘시민’의 신권화정 사무처장은 기부금품법의 변화 과정과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국회의 기부금품법 개정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부금품 강요로부터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최초 법률의 제정 배경부터, 모집허가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모집등록제로 변모해온 과정을 간략하게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과거의 사례를 통해, 기부금품법이 사회적 의제에 관한 시민사회의 표현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권화정 처장은 기부금품법이 일부 개인 혹은 단체의 불법 모집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상 규제만 강화하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대부분의 기관을 포함한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다음으로 21대 국회의 기부금품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권화정 처장은 상당수의 법률 개정안이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에 집중되어 있고, 반대로 상당수는 특정 법률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제외하자는, 즉 ‘우리는 빼 달라’는 내용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제도적 모순으로, 결국 시민사회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와 기부를 향한 행정과 입법의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 개정 기부금품법의 내용과 개선방안  [황인형 변호사]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개정방안, 최근 법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과 여전히 남은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논지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수한 금품을 규정함으로써 공익법인과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품법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그 구조상 다양한 공익사업의 방식이나 재산의 사용방법을 포괄하기 어렵고, 다른 한 편으로 금전 물품 이외에 다양한 기부재산을 규율하는 법률로 자리잡기에는 세법과 필연적으로 규제가 중첩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기부의 정의가 추가되고 기부금품의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실제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의 영역은 시행령을 통해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정 작업 중에 있는 시행령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피력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기부금품법은 모집등록 가능한 사업을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등록청이 재량적으로 판단하므로, 경우에 따라 모집등록이 제한받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개정을 제언했습니다.

 

  그 외 모집비용 정의의 모호함, 모집등록이 불가한 자에 대한 범위, 기부금품 접수장소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규정, 모집된 기부금품 사용기한에 대한 자의적인 명시 등의 쟁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품법과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들이 다수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행령에 대한 관심을 재차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4. 나가며

  현장에 다수의 비영리조직의 구성원들이 참가하여, 기부금품법에 대한 비영리조직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조직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비영리조직에 더욱 친화적인 기부금품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관리감독이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개인/단체 및 자산에 집중하여 행정의 실효적인 감독 권한 행사 도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희주 PA

박기련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