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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비영리조직 공익변호사를 위한 세무회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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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2-27 00:00 조회2,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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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현행 변호사법은 비영리조직을 운영하는 공익변호사가 비영리조직의 명의로 공익소송이나 소송구조, 국선변호 등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하여 수입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34조 참조).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공익변호사는 부득이 비영리조직과는 별도로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공익변호사가 개인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당하게 소득세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세법적 이유와 그 해결책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2. 첫 번째 발제 – 세법의 기초이론(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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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세미나의 쟁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세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발제는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가 세법의 기초이론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우리 조세법을 관통하는 두 가지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실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기본원리가 대립 또는 상호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세들의 종류와 그 조세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세법들의 내용을 개괄하고,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개념과 세금의 납부방식 및 원천징수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본 주제인 중복과세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세목은 법인세와 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발제에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기본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는 시간도 진행되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차이, 법인세법상 소득의 개념,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법인세의 계산구조와 세무조정의 원리, 비영리법인에게 특히 중요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념이 소개되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개념과 소득의 구분, 소득구분을 기초로 한 소득세 계산구조와 기부금지출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두 번째 발제 – 소득은 하나인데 세금은 두 번(제주세무경영 진솔 오승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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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는 제주세무경영 진솔의 대표인 오승민 회계사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승민 회계사는 세금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비영리조직의 공익변호사가 변호사법상의 제약 때문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라는 원하지도 않는 직함까지 가져야 한다는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비영리조직의 공익변호사에게 소득세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익변호사가 개인법률사무소로 들어온 수입을 비영리조직으로 전부 이전한 다음 비영리조직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개인법률사무소로 들어온 수입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를, 비영리조직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사무소로 들어온 수입을 비영리조직으로 전부 이전시키더라도 소득세법상 그러한 전출금이 소득세법상 법률사무소의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익변호사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받는 사업소득과 비영리조직 공익변호사로서 받는 근로소득이 실제로는 같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두 번 납부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익변호사는 두 개의 회계장부를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금신고까지 두 번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법률사무소의 수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법률사무소의 수입 중 변호사법상 부득이하게 법률사무소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수입과 법률사무소 통장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수입을 구분하고, 후자의 수입을 법률사무소 수입에서 비영리조직의 수입으로 조정하면 중복되는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영리조직의 지출 중 법률사무소의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법률사무소 지출로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의 비영리조직 전출금을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변호사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줄어든 법률사무소의 사업소득만큼을 비영리조직 급여로 수령한다면, 중복되는 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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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복되는 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실무상 다양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조직 공익변호사의 중복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승민 회계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변호사법의 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영리조직 공익변호사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비영리조직의 명의로 변호사업을 하고 비영리조직의 통장으로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은 다음, 공익변호사 자신은 급여만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영리조직 공익변호사는 하나의 소득(근로소득)에 대해 하나의 직함(비영리조직 공익변호사)만 갖게 되어 한 번의 세금(근로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제34조의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변호사법 개정과는 별개로, 비영리조직 공익변호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비영리조직을 운영하는 공익변호사가 겪는 세무실무상의 난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공익변호사로서의 고민과 숙제가 모두 제시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