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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법센터 이야기

비영리 세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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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2-25 15:40 조회1,2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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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2021년 1월 21일 비영리 세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치러진 이번 간담회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유철형 변호사님,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송시현 변호사님, 공익법률연구소의 정순문 변호사님, 한국공익법인협회의 김덕산 회계사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류홍번 운영위원장님, 서울시NPO지원센터의 김유리 팀장님, 함께걷는 아이들의 유원선 사무국장님, 사단법인 시민의 신권화정 사무국장님, 서울시립대학교의 박훈 교수님이 함께 참석해주셨습니다.

 

 각 참석자 분들께서는 각기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체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실무상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모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로써 향후 비영리 세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 과제들을 도출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단체의 행정상 지원 및 감독을 포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통합 관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세법과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걸쳐 중복되거나, 차별되거나,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 실무상 혼란을 주거나 업무를 과중하게 할 수 있는 법령의 체계에 관한 다양하고 세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각 전문가, 활동가, 단체는 앞으로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시민사회, 학계, 정부부처 등 각계로 공감대를 넓혀가며, 장∙단기 입법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동천과 동천NPO법센터는 향후에도 비영리 세법 개정을 위한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역할하며 소통을 촉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동천NPO법센터

황인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