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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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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2-16 11:37 조회1,4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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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지난 12월 11일(금) 오후 2시에 BKL동천NPO법센터와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주최한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익법인 과세체계에 현황에 관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하고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의미 있는 관점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였습니다.

Ⅱ. 발제1. 공익법인 과세체계와 개선방안 (공익법률연구소 정순문 변호사)

 첫 번째 발제자인 정순문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제기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과 그 규제체계 전반의 개선에 대한 고민에 대해 전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의 공익법인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제도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기부금품법에 의한 규제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실무상 등록에 한계가 있고 그것에 대해 주무관청에 의한 적극적 조사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어, 공익법인 세법상 사후규제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공시서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중복보고 의무를 개선하는 것, 전용계좌 미신고 관련 제재방식을 개선하는 것,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선임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것,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개인기부금비율 유지의무를 폐지하는 것, 국세청장의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위반에 대한 취소요청의무를 개정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고, 비영리단체들과 적극 소통 및 지원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까지 총관할 수 있는 전담조직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별법 개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보장 및 지원을 기반하여 정부가 비영리 관련 법제도의 종합 청사진을 구상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Ⅲ. 발제2.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방향 (한국공인법인협회 김덕산 공인회계사)

 두 번째 발제자인 김덕산 회계사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기부를 저해하고 있는 세법상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내용으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공익법인 공시서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먼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와 관련하여 지급처와 수혜자의 개인정보수집 관련 문제가 있다는 점, 수혜자 산정 기준에 대한 체계가 미비한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제방식에 관해 현행 상속재산 총액에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 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상속인 일부가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개정 세법은 출연자의 기준을 조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출연자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기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김덕산 회계사는 이 같은 현행 세법을 포함한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전문성 있는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Ⅳ. 토론1.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 공익법인 주식보유 중심으로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첫 번째 토론자인 유철형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 대비 계열기업의 주식 보유한도와 관련하여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의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식보유 제한 관련 여러 법령들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의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초과보유한도 계산시점과 보유한도 초과사유와 관련하여 관련된 규정들을 개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도초과 보유로 과세된 증여세의 납부재원에 관하여 공익법인이 부과된 증여세를 초과보유 주식 매각 대금이나 보유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반대되는 해석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령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의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열거된 비영리내국법인과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익법인이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Ⅴ. 토론 2.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 공익법인 세제관련 제도개선 중심으로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

 두 번째 토론자인 류홍번 운영위원장은 먼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및 제도 현황과 현실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DGI(Doing Good Index;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 2020 통계에서 한국이 아시아 18개 국 중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로 포함되었고 이에 따른 비영리분야의 기부 감소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회공익활동 규제 및 절차를 보유하였지만 세제혜택은 가장 낮은 국가라는 면도 덧붙여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시민사회에서 2017년 8월 ‘중소 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안’ 등 공익법인 개선 과제들 관련 다양한 개정 제안이 있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제도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공익법인 과세제도 개선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사회적, 공적 기능에 대한 합의 및 공감대 확신의 선행, 소규모 법인 등 다양한 공익법인들을 아우르는 공익법인 제도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 민간의 자율적인 투명성확보시스템 및 민간협력시스템 활성화 촉진의 지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국세청과 기재부에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며, 따라서 지원 총괄의 기능을 하는 공익위원회의 설립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정책적·제도적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를 마련하고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을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까지 포괄해 공익법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체계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Ⅵ. 토론3.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 공익법인 기부활성화 관련 세제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

 세 번째 토론자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의 박훈 교수가 공익법인 기부활성화 관련 세제와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정순문 변호사의 과세체계를 넘어선 공익법인 통합지원·감독기구의 필요성 논의에 대하여 해당 기능을 가진 감독기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에는 동의하나, 이는 정부의 조직개편, 인식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박훈 교수는 이어서 공시서식의 정비 및 중복보고의무 개선에 관련하여 수혜인원 작성의 보완과 특정 상황에서의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 공시 이유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일된 서식으로 기부금 처리 방식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고 중복보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복요소가 제거된 통일된 서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어 발언하였습니다. 전용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방식 개선 관련으로는 일정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임직원 선임제한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용 인건비 상한기준 등을 참고한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장의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위반시 취소요청의무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8항(의무)과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재량)의 불일치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취소요청이 아닌 사실통보 및 취소요청의무사항의 제한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김덕산 회계사가 지적한 특정 경우에서의 개인인적사항 기재 관련 서식 구성과 수혜자 산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제안으로 제시된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접비와 특정이 어려운 간접비를 구분 기재하자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 관련하여 발제자가 지적한 실무상 혼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단서로 인해 해당 상황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박훈 교수는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가액 공제방식에 관련하여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각자의 공제혜택을 누리면서 상속세 부담을 하자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자에 대한 규정 합리화에 관련하여, 공익법인을 통해 상속세, 증여세 회피를 위함이 아닌 경우, 유산기부 등 장려 차원에서 공익법인에 적극적으로 출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그 이유로는 기부자의 다양한 기부동기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였습니다.

 

Ⅶ. 플로어토론

 모든 발제와 토론을 마친 뒤, 두 발제자가 플로어토론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의미있는 지원 정책이 부재한 요인으로 전담기구의 부재와 파편적 규제 개선을 들었고, 향후 전반적인 규제 개선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김덕산 회계사는 서식 개정 제안이 몇 년째 반영이 되지 않은 점과 주무관리의 관리 감독 기능 부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중복된 서식 및 규제에 관한 해답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익위원회의 설립을 바란다고 전달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사회자의 유욱 변호사는 이 날의 세미나가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향후 입법 가능한 현실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자리들이 더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지속적인 추진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Ⅷ. 나가며

 공익법인 과세체계의 다양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현행 제도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알 수 있었고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각 분야에서의 협력과 지원으로 앞으로 유의미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현아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