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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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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9-11 09:53 조회2,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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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 9. 9. 권미혁 국회의원이 주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의 주관으로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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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론회는 최근 일련의 기부금품 부정사용 사건이 발생하여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법령안의 개정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하여 민관이 서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는 첫번째 발제를 맡아 기부단체 투명성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을 개괄하고, 세법 개정안과 기부금품모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법령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전현경 전문위원은 기부단체가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제안하고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KCOC의 양수경 기획본부장과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의 유원선 대표가 기부단체 스스로 책무성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 제작과 보급 등 국내사례를 소개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안병희 민관협력과장과 기획재정부의 이호근 재산세제과장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도 개정의 시도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변영선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은 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기부단체, 정부, 기부자, 전문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는 투명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규제의 총량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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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들의 소중한 기부금을 관리하고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기부단체의 투명성, 책무성 강화는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투명성이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민과 관의 합의 아래 설계되어야 하고, 기부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규제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부단체가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고, 규제도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민관의 협력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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