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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 학술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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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4-22 20:36 조회2,4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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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2일 국회도서관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학술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판정과 최근 이슈>를 주제로 전문가, 학자, 공익법인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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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의원과 윤경SM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 재단법인 동천, 북악세법연구회가 주관하여 개최됐습니다. 여러 단체가 참여한 만큼 3개의 대주제 하에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여러 명의 토론자가 발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대답을 듣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이었습니다.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의 구재이 소장님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종교단체의 개념과 법적 근거,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종교단체 세무를 개선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정체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으로서 혜택을 받아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한우 세무사님은 공익법인으로서 혜택과 책임간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셨습니다. 실제 기부금 또는 목적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입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후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하시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참고하여 공익법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외부전문가에게 성실한 확인을 강제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님은 발표자의 대부분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종교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본철학의 공유가 필요하고,  종교단체가 세제혜택을 받는다면 이와 관련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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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님께서는 종교의 특수성과 실무를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기반으로 규제 정상화와 소규모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면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우선 종교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이 준수해야 하는 전용계좌 신고의무나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면제받는 등 통상적인 비영리법인보다 훨씬 완화된 사후관리의무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일반에 대해 이미 적용되는 제도를 확대적용하여 의무와 혜택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반면 종교단체의 소규모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종교단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단발적으로 시행하고, 발생하는 이익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종교단체에서 흔한 바자회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법인세 신고납부, 주무관청의 승인 등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제 혜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교 영역의 특수성이나 비법인사단 이라는 독특한 법적 지위에 비춰보면 관련법과 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이시며 토론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공익법인협회의 김일석 상임이사님이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제도의 쟁점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현행 주식출연 기준은 선의의 기부와 출연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며, 주식보유 규제제도와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 세법상 공익법인 범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장보원 부회장님은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 대부분의 실무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무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논의의 장을 열어주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통한 절세 효과에 비해 기부금 지출요건이 낮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 의견을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 이호근 재산세제과장님은 주식보유한도 추가 확대는 의결권 제한과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대 등과 병행해서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하시며 기업의 지배력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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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님이 최근 비영리,공익법인 제도개선 쟁점과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셨습니다. 공익법인에 관련하여 시민사회발전기본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보조금 관련법, 세법 등을 두루 살피며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와 개선안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1975년에 제정된 공익법인법이 공익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함으로써 산발적이고 복잡한 규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실질적인 규제 공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씀하시며,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컨대 세법상 공익법인에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규제에 따라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은 과도한 행정부담을 겪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하고 미신고 상태에 있는 공익법인이 다수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공익법인들이 인지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님은 공익법인법 위반 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보며 수익사업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어 김덕산 회계사님은 실무자로서 실제로 겪는 문제점에 대해 세세히 말씀하시면서 매년 40곳 이상의 공익법인의 서식을 작성하면서 현행 서식이 다양한 사업유형을 적절히 반영치 못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고 밝히셨습니다. 플로어의 회계사님들도 이에 많은 공감을 표하셨습니다. 배원기 홍익대학교 교수님은 민법상 법인규정의 개정 필요성, 기본재산제도와 관련된 개선사항 등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공익법인에 관한 법을 실제로 만들고 집행하는 다양한 전문가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학자, 국회의원, 국세청 등 한 곳에 모이기 쉽지 않은 전문가들이 솔직하게 실무상 문제점, 제도상 미비한 점을 털어 놓으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광경이 인상 깊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다루며 우리나라 공익법인 체계의 기틀을 잡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열의가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한서윤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