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제2기 NPO법률지원단 첫 시간 "NPO의 이해, 설립절차" > NPO법센터 이야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동천NPO법센터

NPO법센터 이야기

[현장스케치] 제2기 NPO법률지원단 첫 시간 "NPO의 이해, 설립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2 작성일17-10-31 11:37 조회2,722회

본문


 

1. 들어가며

20171017일 제 2 NPO 법률지원단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제2별관 3층 아카데미실에서 진행된 첫 강의는 가치혼합경영연구소 김재춘 소장의 NPO의 이해하기였다. 김재춘 소장은 NPO의 개념과 설립절차에 관한 강의를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NPO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밝히고, NPO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30ecf9c26859d637e2fe059014f3cc37_1509417302_7167.jpg

2. 주제 내용

 

 (1) NPO의 이해

첫 번째로 김재춘 소장은 NPO의 개념을 예시를 사용하며 설명했다. NPO(비영리단체)의 큰 특징은 단체 내에서 수익을 배당하지 않는 점이다. 즉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법인 해산 시 처분 재산을 국가가 귀속하는 형태로 되어있다고 한다. 또한 구조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되고, 사단법인의 경우 이익분배 유무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와 달리 영리단체는 재단법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단체들이 공익단체라고 여기는 왜곡된 인식을 지적하면서 비영리법인 목적의 비영리성은 사회일반적인 공익 목적은 물론 법인 구성원 전체의 목적을 추구하여도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래서 향우회, 동창회와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도 가능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김재춘 소장은 비영리법인의 기능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 국가 권력의 견제, 공공가치의 학습과 보존, 사회적 안전과 통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비영리법인은 정부가 위임한 각종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통해 교육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사단법인은 총회를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재단법인은 총회를 만들 수 없다는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공익법인 같은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 제재가 존재함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등 단체 개념의 차이점도 배울 수 있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하지만, 등 단체의 경우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외에도 협동조합에 관해서 영리 협동조합은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 등도 알게 되었다.

(2) 단체/법인 설립 절차

김재춘 소장은 이어서 단체, 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다. 설립은 기관, 사람(발기인), 자금(자본금), 정관(설립목적과 의사결정체계), 합의(창립총회) 의 총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임의단체는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일컫는다. 특히 임의단체 등록을 할 때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된다는 등록 요건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법인 설립 절차 측면에서 사단법인은 사원들에 의해서 단체의 설립, 법인의 형태, 조직의 구성 및 정관의 작성과 변경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이 있는 반면, 재단법인은 사원들이 존재하지 않고,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타율적인 조직체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김재춘 소장은 설립준비, 주무관청 확인, 설립허가 신청, 설립 허가, 설립 등기의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에 관해 자세한 강연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김재춘 소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성격의 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자동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절차를 밟지 않는 사실 등을 알려주었다.

30ecf9c26859d637e2fe059014f3cc37_1509417303_2698.jpg

 

3. 마치며

 

2 NPO 법률지원단 연수 프로그램의 첫 강의를 들으면서 그 동안 많이 알지 못했던 NPO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특히 NPO의 정확한 이해와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의 차이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들이 어떤 것이 있고, 설립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김재춘 소장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더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비영리단체의 수익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NPO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를 기대한다.

동천 16 PA 서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