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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연합회 정책협의회 비영리 세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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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02-19 18:02 조회2,8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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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연합회는 2017. 9. 21.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여 한국 YWCA의 역할과 과제를 찾고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2017년도 한국YWCA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정책협의회에는 전국 52개 회원 YWCA 회장·부회장·사무총장과 연합회 실행위원 및 실무자 등 약 2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YWCA운동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의 세무를 다루는 강의가 있었고,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 양동수 변호사와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가 위 강의에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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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는 지난 YWCA 사무총장협의회에서 했었던 발제의 연장선상에서, 비영리단체의 세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비영리단체들은 세금 신고·납부상 문제되는 복잡한 법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처분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부과처분 등 최근 다양화된 과세관청의 제재조치로 인하여 비영리단체들은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과세기조는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문제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위 강의에서 재산의 출연·기부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와 기부자의 소득·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문제, 목적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연재산의 지출의무나 결산서류의 공시의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의무, 수익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가가치세와 면세공급, 운용소득 사용의무 등 비영리단체의 세무구조 전반을 개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의 판단기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출연재산의 지출의무와 그 예외 사례 등에 관한 기존의 판례와 유권해석을 통하여, 비영리단체의 세무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사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쉬는시간까지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이 세금문제로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국세청의 비영리분야에 대한 감독 및 과세강화로 운영에 곤란함을 겪는 비영리단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비영리단체들로서는 합리적으로 세무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감면특례를 찾거나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이기보다는, 꾸준한 교육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적기에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룰 발급·수취하며, 적법한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의무를 다함으로써 새는 세금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것만큼 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설령 납세과정에서 사업예산이 감소하더라도 그와 같이 세법을 준수하며 목적사업을 운영하는 방향이 비영리단체가 나아갈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비영리분야에서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우리 시민사회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