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배제, 낙인에 복지서비스까지 차별하는 현실 규탄[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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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5-10 09:38 조회1,02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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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준비위원회, 법무법인디라이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초열린세상,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재단법인동천,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1곳의 시민사회 및 공익변호사 단체들은 5월 4일(화) 오전 11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제 15조에 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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