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심사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하라”[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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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0-19 00:00 조회780회본문
난민인권네트워크(위원장 이일)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등은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적체 해소를 이유로 난민법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분류한 뒤 수년간 졸속 심사했다"며 "허위심사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4년간 인권단체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지시한 책임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진상조사에 대한 명확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며 "(불투명한) 난민인정심사지침을 공개하고, 난민 졸속 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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