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화제[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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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7-07 00:00 조회771회본문
송시현 동천 변호사는 '동물학대 사건 지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 영상 촬영, 녹음 등 학대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이 보호자에게 적절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유기·학대로 보아 경찰서, 구청, 농림축산부 동물보호상담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며 "피학대 동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술해줄 수 있는 수의사나 동물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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