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멍들도록 때린 애견호텔 사장, 감방 보내긴 어렵다는데…[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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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7-02 00:00 조회763회본문
송시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는 "동물학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손괴죄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는 다시 관련 영업을 할 경우 또 다시 동물학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영업 제한을 하기보다는 동물학대자가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해 동물학대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변호사는 "구리 사건처럼 동물 관련업 종사자가 동물을 학대한 사건에선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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