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59%는 성적 학대…피고인 41.4%는 집행유예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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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0-30 11:29 조회1,082회본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2019년 판결문 분석
송시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책위원(변호사)는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 장애인 학대를 중범죄로 여기도록 양형기준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2019년 판결문 분석
송시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책위원(변호사)는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 장애인 학대를 중범죄로 여기도록 양형기준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