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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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2-22 00:00 조회1,014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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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엔피오(NPO)법센터는 2018년 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돕기 위해 나섰다. 이미 아이 아빠 혼자서 두 번이나 사랑이법으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터였다.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게 발목을 잡고 있었다. 출생증명서에는 엄마의 이름, 생년월일 등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법센터는 법원의 직권 허가를 요청하는 한편, 아이 엄마를 찾아 나섰다. 출생증명서에 나온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 신분 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름과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에 엄마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 의뢰까지 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아이는 30개월이 됐고,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다행히 엄마를 찾았고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주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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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9255.html#csidx0d75cb166fc38d0b5abd8857bdab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