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법]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명예보다 아동 생존권이 우선”[조선일보 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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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3-09 15:01 조회1,015회본문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을 소개하는 글이다.)
지난 1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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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들을 포함한 12명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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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했고,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다. ‘공익’이라는 개념이 이 시대와 사회를 살아내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가치라고 본다면, 이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공익적’인 사회로 나아갔다고 믿는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archives/46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