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법] “종교 활동 금지도 박해” 난민 심사 일관성 유지해주길[조선일보 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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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10-09 00:00 조회929회본문
(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작성한 글이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해석을 제시한 이번 법원 결정이 사법부뿐만 아니라 1차 난민 심사 결정을 내리는 법무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archives/4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