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조직에선 '맹점투성이'인 법… 갑질 신고해도 소용없어[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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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8-27 00:00 조회1,32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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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비영리 조직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 조직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활동가의 '노동권'보다 조직의 '미션'을 강조하는 경직된 문화도 비영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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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비영리 활동가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송시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
키지 않는 비영리단체가 많다"며 "활동가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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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6/20190826017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