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묵은 서울시 협동조합 조례 현실화해야” [이로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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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6-27 00:00 조회1,090회본문
지난 4월 24일 열린 2019년 제1차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6년 전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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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의 정문순 변호사는 공공단체의 협동조합 지원 및 협조 의무를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서울시는 조례를 준수하고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 조례 개정과 보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