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변호사 "소규모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의무 지속적 홍보 필요"[세정신문 외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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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4-23 00:00 조회1,292회본문
국내 소규모 공익법인 상당수가 여전히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가산세 부과 위험에 처해 있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인 외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제를 가함에 따라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은 과도한 행정부담을 겪는 등 세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18일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주관 공익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최근 비영리·공익법인 제도개선 쟁점과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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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39534
2.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39537
3. 데일리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519#0BXR
4.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39541
5. 조세금융신문: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65239
6. 데일리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552#0BX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