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버닝썬 게이트’ 실체 알린 공익 신고가 처벌 대상?[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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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3-26 00:00 조회1,204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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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를 밝힌 공익 신고자가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 자료는 3년 전 정준영 불법 동영상 수사 당시 정준영이 사설 수리 업체에 맡긴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복원해 누군가에 제공했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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