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안 산다⑦] ‘사회주택법’ 왜 필요한가[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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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1-23 00:00 조회1,369회본문
사회주택법 국회 처리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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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사회주택은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를 넘어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의 공공성까지 갖추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 지원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관점을 버리고 시민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과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