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생명 넘쳐나는데… 모금 막는 '기부금품법' [더나은미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9-18 00:00 조회1,085회본문
...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금 목적과 목표액, 사용 기한 등을 적은 계획서를 행안부 또는 관할 시·도(등록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등록청은 사업 내용과 모집자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 후 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이전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려면 관련 부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2006년 법이 개정돼 '등록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름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도 이때다.
...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공공시설로 기부하고 위탁을 받아도 주기적으로 심사해 운영 주체를 바꾸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영권 보장이 되지 않는 한 단체가 자기 자산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7/20180917015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