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결과 국제기준 부합하지 않아...인도적체류자 처우 제도 개선해야"[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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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9-14 00:00 조회1,568회본문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 14일 1차 난민심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난민심사 시에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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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들은 “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지,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멘 국적 난민들 모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신속히 보호할 것과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난민네트워크 (17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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