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울리는 ‘폰트 저작권’[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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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7-23 00:00 조회1,290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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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영리 현장에서 폰트 사용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재단법인 동천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정식으로 접수된 저작권법 관련 문의만 15건이 넘는다. 구두로 문의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더 많다. 단체들이 받은 내용증명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다. 유료 폰트를 사용해 제작한 이미지나 PDF 파일 등에 대해 폰트 프로그램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는 벌칙 조항을 명시하며,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증명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것. 서울시NPO지원센터도 지난 5월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이 제작한 PDF 파일의 링크를 공유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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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가량의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예방을 위한 방법이다. 재단법인 동천은 “최근 ‘NPO운영워크숍’을 열어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폰트 저작권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