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통역 오류 피해 사건 인권위에 진정[국민일보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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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7-18 00:00 조회1,321회본문
난민심사 과정에서 통역 오류로 인한 허위면접조서 작성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기된다. 통역 오류로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국민일보 7월 9일자 6면 참조)가 잇따르면서 난민 지원 시민단체가 문제를 본격 공론화하는 것이다.
난민인권센터는 18일 난민심사 면접조서가 잘못 작성돼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 2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아랍어 통역사 J씨의 통역 오류로 진술이 면접조서에 멋대로 기재됐고 이로 인해 난민심사에서 탈락했다.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재단법인 동천도 기자회견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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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는 18일 난민심사 면접조서가 잘못 작성돼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 2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아랍어 통역사 J씨의 통역 오류로 진술이 면접조서에 멋대로 기재됐고 이로 인해 난민심사에서 탈락했다.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재단법인 동천도 기자회견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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