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유기동물 구조모금 피해…대책 마련 필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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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2-18 00:00 조회2,300회본문
최근 구조한 동물들의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후원계좌를 올려 모금이 진행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였는지 등을 알기 어렵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올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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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기부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동천의 송시현 변호사는 "현행 기부금품 모집법에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SNS에서 이뤄지는 모금은 1000만원까지 되지 않는 적은 액수가 많아 규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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