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계좌 신고 안 한 중소 비영리 법인들 '가산세 폭탄'[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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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1-28 00:00 조회1,876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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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NPO지원센터와 함께 전용 계좌 가산세 안내 문제를 제기한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단체들이 세무서에 항의를 하면 '자신들도 국세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일 뿐 제도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하더라"면서 "시행된 지 9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안내는 고사하고 담당 부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K스포츠·미르재단 등 재단 비리 문제가 터진 후 정치권에서 공익법인 투명성 이슈로 압박하자 황급히 조치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재단법인 동천,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전용 계좌 신고 관련 가산세 규정 개정안을 마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 '공익법인 전용 계좌 신고 의무 조항'에 '전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익법인에 시정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더해졌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재단법인 동천,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전용 계좌 신고 관련 가산세 규정 개정안을 마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 '공익법인 전용 계좌 신고 의무 조항'에 '전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익법인에 시정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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