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난민에 복지서비스 혜택 길 연 ‘태평양 공익위 난민분과’[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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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1-13 00:00 조회1,673회본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노영보)가 최근 장애를 안고 있는 난민도 우리 정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건너온 열한살 뇌병변 장애 어린이를 위한 무료소송 지원에 나서 "난민도 장애가 있다면 우리 국민처럼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첫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태평양 공익위는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한 현행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을 근거로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강조해 승소로 이끌었다.
태평양 공익위와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은 앞서 2014년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중 의족·의수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2두20991)과 지난 9월 30년간 화재를 진압하다 뇌질환이 발병해 퇴직한 전직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2017두47878)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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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