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C만 있으면 충분히 소통 가능한데… ‘지속적 지원 필요’ [비마이너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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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2 작성일17-12-14 16:49 조회2,00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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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현 동천 NPO법센터 변호사는 의료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이 의사소통권리지원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는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나 의료, 행정, 사법기관 등에 의사소통권리지원 환경을 제대로 구축해 장애인이 제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방법 중 하나로 AAC 전문가 풀을 대폭 확대해 기관마다 배치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단순한 AAC 기기보급만으로는 장애인 당사자도 제대로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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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마이너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673&thread=04r03
2.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