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 과제에선 '시민사회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5년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셈. 이를 위해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하 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한때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정부에 반대하고 시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통용됐지만, 원래 의미는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활동이나 단체를 일컫는 폭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 체제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들을 '공익을 위한 시민사회 조직'이라는 큰 개념에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영리·비영리 여부와는 별개로 기존의 비영리 모델 및 시장경제 모델을 보완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