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 9곳으로 늘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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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5-29 00:00 조회2,257회본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인정하는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가 지난해 3곳이었으나 올해 9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변회는 바쁜 업무 등으로 현장 공익활동을 할 수 없는 변호사들이 기부를 통해 의무공익활동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공익활동 대체 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이 후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크진 셈이다. 변호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해 의무공익활동시간을 인정받고 공익단체들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올 들어 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상 가나다 순) 등 5곳이 서울변회 사임이사회의 지정에 따라 새로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기존 규정에 따라 지난달 서울변회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정식 통과해 기부단체로 인정받은 재단법인 '동천'까지 합치면 올해에만 6곳의 공익단체가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지정된 셈이다. 공익변호사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과 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재단법인 '사랑샘' 등 기존 3곳까지 합치면 전체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는 모두 9곳이 됐다.
1.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