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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들, 법으로 인권 보호받는 존재임을 알리고 싶어”[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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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3-11 00:00 조회2,8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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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대상 수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소현(팀장), 유슬기, 이하림, 주소현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님의 조언이 도움
“법이라는 건 우리에게 소용없는 것”이라는 청소년 말에 무력감

▲ 재단법인 동천의 ‘제6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주소현, 전소현, 유슬기, 이하림씨(왼쪽부터).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거창한 걸 알리자는 것도,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출하자는 것도 아니었다. 알바하는 청소년들에게 노동법률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를 통해 누구나 인권을 보호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제6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전소현(27·팀장), 주소현(28), 유슬기(30), 이하림(26)씨는 수상소감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알바의 정석’이라는 팀을 꾸려 약 7개월 간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노동 분쟁을 상담해주고 노동 관련 법률을 교육했다. 청소년들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눈높이에 맞춘 교안을 제작하고 실제로 2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청소년 이동쉼터’에서 만나 상담과 교육을 수행했다. 이동쉼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버스 형태의 상담소로 학교 주변이나 도심 등의 청소년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상담, 보호, 휴식, 의료, 문화,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는 전소현씨다. 전씨는 ‘이동 쉼터’에서 노동상담 프로그램에 먼저 참여하고 있었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를 느껴 팀원을 모았다. 팀원 주소현씨는 학부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알바를 하다가 급여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 적극 참여했다. “알바 급여를 받으려고 사업주에게 80번 정도 전화했었다”면서 “같이 일했던 친구는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저는 법적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청소년들 역시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만난 일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이들이 생각하는 노동법 교육의 의미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4명이 함께 답변했다.

▲ 재단법인 동천의 ‘제6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주소현, 이하림, 전소현, 유슬기씨(앞쪽부터).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알바하는 10대 청소년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

우리도 생각보다 훨씬 많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많게는 학급 내 절반 정도는 단발성으로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야자를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니까 그 시간에 알바를 하는 친구 많았다. 주말에 웨딩홀 알바, 전단지 배포 같은 단기 알바 같은 일감도 흔하고, 아이들 특성상 한명이 하면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같이 하게 된다. 알바를 해 본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법에 대해 법률문제도 증가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

기억에 남는 청소년이 있다면?

고깃집 불판을 갈고 닦는 일을 한 고등학생의 경우가 안타까웠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히 받을 수 없어서 알바를 해서 친구들과 밥 사먹고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은 어머니에게 드리는 학생이었다. 학교와 일을 병행하다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어 그만뒀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휴게시간을 쓴 적도 없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생각도 못했던 경우다.

또, 급하게 이동 쉼터를 찾아온 스무살 커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생활비가 다 떨어져 며칠간 밥을 굶었다고 했다. 집세와 생활비 등 전부를 스스로 벌어서 해결하는데 휴대폰 요금이 밀려서 정지당했고, 그러다보니 알바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한번은 알바를 구하긴 했는데, 폰이 없다보니 전화도 못하고, 가게 위치도 검색할 수 없어 결국 일자리를 놓치고 말았다.

아이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우리 프로그램의 초기 계획은 알바를 하면서 겪는 문제에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방향을 전환해 기본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알바를 하면서 부당함을 당해도 백지상태에서는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조차 모르니 상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휴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도 부당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라는 걸 쓴다는 건 요즘 TV 광고에서 아이돌이 나와 얘기를 하니 그나마 아는 것 같다.

법률 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쉽게 써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요구해서 써주면 좋지만 안 해주는 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출력해 가져가도 끝까지 안 해준다. 그렇다고 알바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증거를 남기라고 알려준다. 근로조건 얘기할 때 휴대폰으로 녹음하라거나, 출퇴근 관련 흔적을 남기는 식이다. 다이어리에 기록해도 되고, 출근 인증샷을 찍어도 된다. 남자친구에게 출근한다, 퇴근한다 문자를 남긴 게 증거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법으로 제대로 대응하는 게 교육의 목적인가?

법적 대응방식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다. 현명하게 대화하고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게 생각해보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 학생은 알바를 그만둔 상태였는데 3주째 임금을 못 받고 있었다. 계약서는 안 썼고, 사업주에게 문자를 보내도 제때 답장을 받지 못했다. 아이가 불안감과 분노가 컸다. 그런데 주고받은 문제를 봤는데 다툼도 없었고 험한 말 오간 적도 없었다. 문제는 아이가 사장과 대화하는 방식이었다. 완곡하게 표현해보라고 의견을 줬는데 그래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보낼 문자 내용을 직접 문자를 작성해줬다. 그랬더니 며칠 후 받았다. 그들에게는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다. 어른으로 그런 걸 알려주면서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 재단법인 동천의 ‘제6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전소현, 유슬기, 주소현, 이하림씨(오른쪽부터).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법안이 있다면?

상담하다가 “법이라는 건 우리에게 소용없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듣고 무력함을 느꼈다. 요즘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대행 일을 많이 한다. 어플에 등록해서 배달이 있을 때 일을 받아서 하는 방식이다.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그렇다보니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빨리 많이 배달하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니 사고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배달하는 친구 중에 사고 안 당한 친구를 찾는 게 어렵다. 누구보다 산재가 심한데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못 받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초단기나 단발성으로 일하는 학생들도 비슷하다. 주말 잠깐 하거나 주중에 한 두시간 씩 짧게 일하다보니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 재단법인 동천의 ‘제6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전소현, 유슬기, 주소현, 이하림씨(오른쪽부터).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학교에서 노동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나?

그렇다. 학교에서 교육을 해보려고 학교와 교육청에 연락을 해봤는데 거절당했다. 학교에서는 노동이라는 이슈를 꺼내는 자체를 꺼려하더라. 학교에서 왜 이런 걸 하느냐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 학부모 민원을 걱정하기도 한다. 무의식 중에 ‘노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작용하는 것 같다. 선생님 중에는 일부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알바를 한다고 보더라. 또, 가정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바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다.

그렇지만 노동이라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조건이다. 프랑스에는 정규 교과목에 ‘시민윤리’가 있다. 노동자로서 권리, 시민 기초 권리, 인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이 있다고 알고 있다. 노조의 역할도 가르친다. 독일에서는 단체 교섭, 임금 협상 등을 배운다.

청소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처음 시작할 때 노동과 관련한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 고민을 했다. 방대한 법을 조금씩 다 다룰지, 특정 범주의 문제를 깊이 있게 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는데 프로젝트 멘토로 도와주신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님의 조언이 도움됐다.

저희보다 이 변호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번 프로그램이 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쉽게 알려줄 것인가 하는데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인권을 어떻게 보호받고 법을 통해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다. 노동뿐만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이 공동체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다. 직장에서 누군가 산재를 당했을 때 동료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불행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창구가 됐으면 한다.

예비 법조인으로서 각오 한마디.

유슬기 “사회적 약자에 도움이 되고 싶다. 농촌 출신이어서 특히 농민의 힘든 상황을 잘 안다. 농업 분야 관련 법률이 굉장히 많은데 힘없는 농민이 법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을 쉽게 소개하고 싶다.”

이하림 “법조인으로서 중요한 자질은 균형감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도 균형이라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전소현 “공익전담변호사가 되고 싶다. 법률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 활동가분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해야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배웠다. 법전으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뭘 알고 판단하느냐는 말도 하지 않나.”

주소현 “아직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법을 현장의 접점에서 탐구해보는 이번 기회로 법조인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어떤 법조인이 되든지 법을 맹목적으로 믿고 이용하기보다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고 싶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이들을 늘 생각하겠다.

기사링크: http://www.womennews.co.kr/news/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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