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기업에 기회"…경제위기마다 구원투수로 나선 파산법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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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1-12 00:00 조회2,554회본문
레이더 L / 법원 파산부 통해 본 기업부활 史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한 법정관리 역사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1999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생겼다. 2006년엔 회사정리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 등이 통합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법정관리의 기틀을 새로 다졌다. 지난 20년간 초대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양승태 대법원장(68·사법연수원 2기)과 변동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68·3기), 차한성 공익재단 동천 이사장(62·7기), 이진성 헌법재판관(60·10기), 고영한 대법관(61·11기),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58·13기),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5·15기)까지 7명이 파산부를 지휘했다. 현역은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55·16기)다. 화두는 시대마다 달랐다. 외환위기 직후엔 인수·합병(M&A)이었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엔 빠른 절차(패스트 트랙)의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엔 가계 부채가 늘면서 개인회생 브로커 단속까지 한다. 파산부는 올해도 바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로 사건이 몰리게 됐다. 이에 12회째를 맞는 레이더L은 역대 파산부 주역들의 증언으로 법원이 쌓아 올린 기업 부활 20년의 역사를 재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