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前대법관 "향후 상당기간 공익업무에 전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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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5-04 00:00 조회1,573회본문
법무부 "대한변협, 차한성 前 대법관 개업신고 반려 근거 없다" 회신
변협, "앞으로 개업지 변경 신고 등 모두 반려"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이 '변호사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공익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법률신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