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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이사장님 인터뷰-변호사들의 사회적책임을 선도하다 [NPO 가이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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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4-20 00:00 조회2,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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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재단으로 장애인, 난민, 이주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로펌 최초의 공익재단으로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 받아, 2013년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1회 대한변협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대상을,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사법연수원 1기이자 태평양 창립 멤버인 이정훈 이사장에게 동천의 역사와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재단법인 동천은 활발한 프로보노(Pro bono) 활동 중이다.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재단법인 동천을 따로 만든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986년에 배명인 당시 법무부 장관님, 김인섭 변호사님 그리고 나를 포함한 세 명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로펌이다. 당시 창립 이념이 ‘가치경영’이었다.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변호사들이 되자”는 취지하에 로펌을 운영하다보니 변호사 윤리를 준수하고,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이 자연스레 모였다.구성원 수가 늘어가면서 공익활동을 조직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를 위해 2002년에 공익활동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했다. 하지만 공익활동위원회의 활동만으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웠다. 또한 국내에서는 영국이나 미국 로펌처럼 공익활동을 이어주는 ‘프로보노 중개자’라는 개념조차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로펌의 공익활동과 결과물을 지속가능하게 축적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 6월 17일 별도의 독립된 공익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하였다. 동천은 우리나라 최초로 로펌에서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3명의 상근변호사들이 있으며, 2015년 3월 기준으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139명의 프로보노 변호사들과 함께 공익변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공익활동 중인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동천에서만 운영 중인 독특한 프로그램인 펠로우십(Fellowship)은 무엇인가?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공익변호사’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NGO 변호사라고도 할 수 있다. 공익변호사가 하는 일은 사회적 약자 및 공익단체의 권리를 구제할 공익 소송 대리 및 자문, 법제도 변화·개선하기 위한 입법운동,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공익법 교육, 법률 지원 수요자(공익단체, 당사자)와 법률 지원 공급자(변호사, 전문가 등)를 연결한다. ‘bkl-동천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이러한 공익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2012년에 우리가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bkl-동천 펠로우십 기금을 조성해 2012년 2명,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1명씩을 선발해 2년 동안 동천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적인 공익변호사로서 역량을 키우고, 자신이 헌신할 공익활동 영역을 탐색할 수 있다.

‘인권’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다. 동천은 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가? 또 공익법률지원을 받는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영역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여성·청소년, 북한·탈북민, 사회적경제 6개 영역에 집중적으로 공익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동천 소속 변호사들이 각 영역을 담당하며 직접 법률지원을 수행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협력하기도 한다. 법률지원을 받는 대상은 여러 공익단체의 추천을 받아 법률지원 대상을 발굴한다. 지금까지 110여 건 이상의 난민 소송을 지원하였다. 이주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쪽방촌 장애인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족이 파손된 아파트 경비원을 대리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과 같은 기획 소송도 수행한다. 우리가 공익법률을 지원하는 경우는 단순히 지원 대상자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라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과 잘못된 제도로 인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수행한다.

동천은 다양한 법률지원활동 외에도 비 법률지원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궁금하다.
태평양 구성원들과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농촌을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bkl자선음악회’, ‘bkl자선바자회’ 등을 개최해 모아진 수익금을 경제적으로 열악한 NGO단체에 전달하기도 한다. 매년 6월과 12월 진행하고 있는 자선음악회는 여러 공익단체들과의 협력하여 이루어지며 내외부의 재능기부 연주자와 BKL합창단이 참여한다. 특히 많은 태평양 구성원들이 송년회를 대신하여 음악회에 참여하고 송년회비의 일부를 기부해 우리만의 기부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공익과 인권에 대한 개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한다. 기부금 같은 경우 매년 공익인권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공익 및 인권향상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태평양공익인권상’ 형태로 나가기도 한다. 또 난민, 장애인, 탈북민,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및 소외계층 가정의 학생들과 공익변호사를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밖에 예비법조인들이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금은 태평양과 그 구성원들에 의한 기부로 운영되고, 일부 외부 개인후원자의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동천은 기부금, 기부자 수, 기부자 명, 지출 등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투명한 회계운영을 추구하는 이유와 그 효용은 무엇인가?
공익활동을 하는 재단으로서 투명한 회계운영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부금 수입과 지출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회공헌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우리는 매년 공익활동보고서를 발행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천의 여러 공익활동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그에 따른 회계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면, 공익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 기관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한다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좀 더 부드러워질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레 더 많은 기업들의 사회공헌 참여로 이어질 것이다.

동천이 지난 5년간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무엇이며, 앞으로 로펌뿐 아니라 여러 단체가 어떤 방향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사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
동천은 지난 5년 반 동안 비약적인 공익활동을 이뤘다. 동천이 설립된 뒤 태평양의 프로보노 활동의 내용과 방식,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동천의 프로보노 활동과 사회적책임 수행은 로펌뿐 아니라 법조계 전체로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동천이 설립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주요 로펌들은 공익전담 변호사를 두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로펌 프로보노를 통해 공익법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 공익법단체들이 하기 어려웠던 로펌 프로보노와 공익영역을 중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왔다. 올해 6월경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익법운동과 관련한 법률, 제도 등을 조망하고 법이론적으로 정립한 ‘공익법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 공익법운동의 현황과 과제, 장애, 난민, 이주외국인 등을 순차적으로 ‘공익법총서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발간된 총서는 공익변호사를 포함한 여러 NGO단체들과 공유함으로써 공익법 운동 주체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Bad Neighbor(나쁜 이웃)’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다. 변호사들은 돈 벌 생각이나 하는 사람으로 좋게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프로보노 활동이 활발하다. 꼭 이러한 사회적 시선 때문이 아니라 법조인들이 공익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법치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사회의 법치가 올라가고, 선진국은 이 법치가 바탕이 되어 사회를 이룬다. 우리나라도 젊은 법조인들이 프로보노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로펌끼리도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 적어도 공익 분야에서는 로펌들이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적인 문화를 만들어감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법률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또 이를 실천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기업인 등 각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공익활동에 노력하면 선진 사회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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