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 신체일부로 봐야 [웰페어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4-02 00:00 조회1,447회 본문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태평양 조원희 변호사는 원심에 대해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물학적 기준만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평등의 원칙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 부상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꼽았습니다. 관련사이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21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