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1970년대부터 경험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고민 끝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사회적 기업이 등장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고민 없이 고용없는 성장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기업’만 유럽으로부터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스페인의 몬드라곤, 캐나다의 샹티에처럼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다.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교수, 한신대학교 전병유·이인재 교수, 양동수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등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제2차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행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사회적 기업법인’ 또는 ‘사회적 목적 회사’ 등의 새로운 법인격을 신설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