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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프로그램(연구/활동) 지원사업 신청단체 모집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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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5-22 14:25 조회4,0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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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공익·인권과 관련된 이슈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 등의 연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공익인권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익·인권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공익을 위한 연구 사업 혹은 활동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공익·인권 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국내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 (미등록 단체 포함)  

■ 지원 내용
1. 지원예산: 1개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사업 예산 지원 (전부 혹은 일부 지원)
  ※ 선정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과 관련한 법률 지원 가능

2. 사업기간: 1차 사업비 집행 이후 최대 만 1년 이내
        (1차 사업비는 2019년 7월 말 집행 예정, 사업기간은 최대 2020년 6월 말까지)
  
3. 지원금 세부항목

 구    분

 활동 사업 지원

 연구 사업 지원

 활동사업비/연구사업비

 장소섭외비, 홍보비, 교재비, 강사료, 회의참가비, 물품구입비, 교통비 등

 자료조사비, 보고서 제작비, 인쇄비, 연구진 연구비, 회의참가비, 교통비 등

 인건비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인건비 등 (전체 사업경비의 30% 이하)

 자재, 비품 구입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재 및 비품 구입비

 기타 사업 운영비

 기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운영비

  ※ 지원금의 항목 구분은 각 단체의 사업에 따라 추가 및 수정 가능

 

■ 선발기준 및 사업의 유형
- 선발기준: 공익·인권성 및 사회기여도/ 재정지원의 시급성/ 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동천 및 태평양과의 사업 연계성 등

- 사업의 유형
1) 연구 사업은 공익·인권, 취약계층[예)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탈북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복지 등]

    지원 관련 법·제도·조례 개선 연구, 지원방안이나 실태조사 연구 등
2) 활동 사업은 공익·인권, 취약계층 지원 관련 입법 지원 활동(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 교육,

    각 단체의 특징에 따라 취약계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활동
 
■ 심사방법

 

 접수 및 서류검토
(동천사무국)

 

 1차 심사
(동천 내부 심사)

 

 2차 심사
(공익단체지원 심사

소위원회)

 

 결과보고
(상임이사 보고)

 

 ※ 2차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필요시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단체에 대한 방문 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최종 결정

 


■ 접수 방법 및 일정
   1. 접수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dcfbkl@gmail.com) 접수
               (담당자: 남준일 커뮤니케이션 팀장/ 02-3404-7398)

   2.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② 사업계획서(지정양식)  ③ 단체소개서(자유양식)
      ※ 단체소개서에는 단체(시설)개요, 조직구성, 최근 2년 주요활동, 최근년도 예결산 포함

   3. 일정

 순번

 구분

 일정

 비고

 1

 서류접수

 ~ 6월 18일 (화)

 이메일 접수

2

 내부 1, 2차 심사

 ~ 6월 말

 필요 시 단체방문 심사 진행

3

최종결과 발표 

7월 8일 (월) 이후 

동천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4 

1차 사업비 집행

7월 말 

1, 2차에 나눠서 지급 

5 

 사업 진행 기간

 2020년 6월 이내

 

      ※ 위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 계층·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일정대로 사업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지출을 제외하고는 전액 회수. 단,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된 경우 예외
   - 신청서 양식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 공지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 지원대상자는 추후 안내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한 단체에서 한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이 중복되는 단체는 동일 단체로 간주


■ 문의
      - 재단법인 동천 사무국 남준일 커뮤니케이션 팀장 (02-3404-7398)